비자조건과 면허시험접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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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ekang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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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광동 중산입니다. 90일 채류 M비자 갖고 있는데, 이곳 면허시험장에서는 1년채류비자(취업비자, 결혼비자등)여야 시험접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90일 M비자는 접수를 받아주시 않는데요. 90일채류 비자면 시험응시자격이 있다는 공식기관의 규정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가져가서 이곳 시험장 담당자에게 보여주려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M비자로 가능하도고 말로 했더니 전혀 먹히지를 않아서 공식서류를 제시할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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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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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식적으로 90일 체류 비자면 모두 시험 가능하다고 하지만
중국 지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칭다오 같은 경우는 90일 비자면 되고 상하이, 위해 같은 도시는 무조건 1년 거류비자여야 합니다.
바이두 검색하면 90일 관련 내용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역별 정책이 달라서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90일 체류 비자면 모두 시험 가능하다고 하지만
중국 지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칭다오 같은 경우는 90일 비자면 되고 상하이, 위해 같은 도시는 무조건 1년 거류비자여야 합니다.
바이두 검색하면 90일 관련 내용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역별 정책이 달라서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