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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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종류에 따른 운전가능 차량종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 소형차량 면허보유시(C1) --> 저속화물차 운행가능, 소형 화물차 운행가능 (O)
- 소형 오토 면허 보유시(C2) --> 경형 오토 화물차 운행 가능 (O)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운전허용차량이 소형차일 경우 소형오토화물차를 운전할수 있다 (X)
==> 이게 왜 안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C1일 경우에는 소형오토와 저속 화물차를 몰수 있는데, 소형오토화물은 왜안되나요..?
2. 자동차가 재산손해 교통사고 발생후 현장에서 철수해야 하지만, 철수하지 않으면 교통 경찰은 명령을 내려 철수하게 할 수 있다? (X)
==> 사고가 발생해서, 교통경찰이 철수하라고 명령해도 철수 안해도 되는건지요..?
3. 난폭운전으로 심각한 상황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X)
==> 정리해주신 교통사고후 형벌 규정을 보면, 1번 교통사고후 도주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도 3년 이하 유기형과 비슷한의미로 3년 이하 징역이 맞는것 같은데,
왜 X가 답일까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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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 운영자
- 작성일
1. 답을 잘못 기억하셨나 봅니다. 문제를 확인했는데
운전허용차량이 소형차일 경우 소형오토화물차를 운전할수 있다 (X) 가 아니고 (V)입니다.
2. 문제는: 자동차가 재산손해 교통사고가 발생후 응당 자체로 현장에서 철수해야 하지만 철수 하지 않으면 교통경찰은 당사자에게 명령을 내려 현장에서 철수하게 할 수 있다.(x)
즉 문제 앞 부분에서 "자체로 현장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말이 잘못 된겁니다.
3. 난폭 운전 혹은 음주운전하였을 경우 징역에 처하는것이 아니라 다만 벌금 혹은 단기 징역형(15일 구류 등) 징벌만 있습니다. 즉 중대한 사고를 내지 않았을 경우 다만 벌금과 단기 징역형 처벌만 있을 뿐 결코 형사처분을 없습니다.
운전허용차량이 소형차일 경우 소형오토화물차를 운전할수 있다 (X) 가 아니고 (V)입니다.
2. 문제는: 자동차가 재산손해 교통사고가 발생후 응당 자체로 현장에서 철수해야 하지만 철수 하지 않으면 교통경찰은 당사자에게 명령을 내려 현장에서 철수하게 할 수 있다.(x)
즉 문제 앞 부분에서 "자체로 현장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말이 잘못 된겁니다.
3. 난폭 운전 혹은 음주운전하였을 경우 징역에 처하는것이 아니라 다만 벌금 혹은 단기 징역형(15일 구류 등) 징벌만 있습니다. 즉 중대한 사고를 내지 않았을 경우 다만 벌금과 단기 징역형 처벌만 있을 뿐 결코 형사처분을 없습니다.
릭스님의 댓글
- 릭스
- 작성일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