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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신교통법 벌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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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새로운 교통법 벌점

-1점
1. 차량등 사용시 규정에 어긋날 경우
2. 교차 통과시 규정에 어긋날 경우
3. 적재 화물의 길이, 너비, 높이가 규정을 초과하였을 경우
4. 도로에서 달리는  차량에 검사합격표지, 보험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고 차량 등록증, 운전면허를 갖고 다니지 않았을 경우

-2점
1. 교차로에서 규정에 따라 운전 혹은 정차 하지 않았을 경우
2. 핸드폰 사용 등 안전운전에 방해을 주은 행위가 있을 경우
3. 고속도로 혹은 도시 쾌속도로에서 운전자가 규정에 따라 안전벨트를 착용 하지 않았을 경우
4. 앞 차량이 정차 대기 혹은 천천히 운전할 때 추월하거나 혹은 대방의 차도를 점용, 대열에 삽입할 경우

-3점
1. 고속도로에서 운전속도가 규정 최저속도보다 낮을 경우
2.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지 않은 차량으로 고속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
3. 고속도로 혹은 도시 쾌속도로에서 규정한 차도에서 운전하지 않을 경우
4. 횡단보도를 지날때 규정에 따라 감속, 정차, 행인에 양보 하지 않을 경우
5. 금지표지, 금지표선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6. 규정에 따르지 않고 추월, 양보 하거나 혹은 역주행 할 경우
7. 도로에서 차량에 고장 발생, 사고로 주차후 규정에 따라 램프 사용 혹은 경고표지를 설치 하지 않을 경우
8. 도로에서 운전하는 차량이 정기적인 안전기술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6점
1. 운전면허 잠시 억류기간내 차량 운전 하였을 경우
2. 도로교통신호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고속도로 혹은 도시 쾌속도로에서 위법으로 응급도로를 점용하고 운전할 경우
4. 가시거리가 낮은 기상조건하에서 고속도로에서 규정에 따라 운전하지 않을 경우
5. 숨기거나 속이는 수단으로 운전면허 재발급 받을 경우
6. 규정에 따라 학교 전용 버스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12점
1. 운전면허와 운전차량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
2. 음주후 차량 운전할 경우
3. 교통사고후 도망을 쳤으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4. 도로에서 운전하는 차량에 차량 번호판을 달지 않았거나 고의로 가리거나 파손하였을 경우
5. 차량 번호판, 등록증, 운전면허, 학교 전용버스 표지를 위조, 변조 하였거나 기타 차량 번호판, 등록증을 사용하였을 경우
6. 고속도로에서 후진, 역행, 중앙 격리대로 유턴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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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kriyart님의 댓글

  • kriyart
  • 작성일
참고로 알려드립니다...최근 황색등때 지나가면 6점 감점의 벌률로 인한 다수의 사고 발생등의 이유로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황색등때 지나가시면 3점을 감점한다고 합니다...
운전하시는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kriyart님의 댓글

  • kriyart
  • 작성일
아....한가지더여... 여기 천진인데... 사거리에서 좌회전시에 중앙선 밟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진찍히면, 100원에서 200원 벌금과 벌점 부과됩니다..택시기사들은 다 알고 있답니다..

kriyart님의 댓글

  • kriyart
  • 작성일
천진 난징루나 요이루 같은 큰 사거리에서 운전하시실때 담배피시거나 안전벨트, 전화 하는 사진 요즘..
카메라 모두 설치해서 모르시면 자주 찍힙니다... 다들 주의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