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Q&A

면허취득가능 비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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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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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 면허증을 중국면허증으로 바꿀려면 필기시험에 합격을 해야되는데, 필기시험 접수를 위해서
 
최소 90일 이상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90일짜리 비자를 가지고 들어와서 30일이 지난후 면허 접수를 하게되면
 
비자 남은 기간이 60일이되는데 이런경우도 가능한가요?
 
어떤분은 비자 남은 기간이 90일 이상이라고 하는것도 같아서.. 그렇다면 90일짜리 비자를 받아선
 
접수를 할수 없다는 얘기가되고요.. 입국하는날 바로 가서 접수 할수없는 노릇이니..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C1 면허로 스타렉스 6인승 밴(화물차) 운전 가능한가요?  9인승까지 가능한걸로 하는데
 
6인승 밴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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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운영자님의 댓글

  • 운영자
  • 작성일
청도에서 전문 대행하는 친구한테 물어 보았는데 3개월 비자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파란 번호판을 단 차량은 C면허로 모두 운전 가능합니다.

보곰님의 댓글

  • 보곰
  • 작성일
3개월 관광 L 비자로도 한국면허증 --> 중국면허증으로 필기시험합격후 변경가능하다는 건가요?  주숙등기신청이 3개월 관광 L 비자로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